예규·판례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으로 발생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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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으로 발생한 감자차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104생산일자 1998.01.14.
AI 요약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거 소각함으로 발생한 감자차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 제5조 내지 제7조ㆍ제9조 내지 제11조ㆍ제2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1조제7항 내지 제9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37조ㆍ제45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88조ㆍ제93조ㆍ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