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기술 및 인력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초과지출한 것으로 보아 5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96. 12. 30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96. 12. 30 개정)
가. 중소기업이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나. 중소기업외의 자가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다만,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 22601-1447, 92. 6. 10
조감법 제17조(현 9조)의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초과지출액에 대한 추가세액공제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