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금융기관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발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기관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발생 채권에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 포함여부
법인46012-1169생산일자 1998.05.07.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조감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재평가법에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는 바

- 상계할 수 있는 대손금에 산업합리화여신 이외의 여신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38조【산업합리화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① 금융기관(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6. 12. 30 개정)

1.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 (96. 12. 30 개정)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금융기관은 자산재평가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계된 금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22601-147, 87.1.31

조감법 제46조의 4 제1항(현 §38 ①)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금융기관이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물론 지정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