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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세액 계산
법인46012-1170생산일자 1998.05.07.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할 금액은 ’97.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할 금액은 ’97.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12. 22 개정)

② 삭제 (96. 12. 30)

③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제도 보완 (법 §7, §117)

종 전

개 정

o 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

- 대상 :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물류산업

- 감면 : 매년 소득세ㆍ법인세의 20%

- 중복지원 배제

ㆍ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등 다른 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음

ㆍ다른 지원제도 적용시 특별세액감면은 영구배제

- 감면세액 계산방법

ㆍ개인 : (제조업소득-소득공제)×소득세율×감면율(20%)

ㆍ법인 : (제조업소득-비과세ㆍ공제)×법인세율×감면율(20%)

-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등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창업중소기업감면등 기간감면은 제외)

- 영구배제제도는 폐지

-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여타 세액감면과 동일하게 일치

              제조업등소득

ㆍ산출세액×─────────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감면율(20%)

○ 부 칙 (1996. 12. 30 법률 제5195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 제2항 제5호ㆍ제103조 제5호 및 제112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9조 및 제10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 제2항 및 제8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감법 시행령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삭 제 (95. 12. 30)

②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소득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1. 거주자의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이라 한다)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규정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95. 12. 30 개정)

2.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제조업소득등의 금액에 법인세법 제22조에 규정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94. 12. 31 개정)

② 삭 제 (96. 12. 31)

③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은 제조업등에서 발생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제조업등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조업등에서 발생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제조업소득등의 금액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

 100 15

(─── 을 한도로 한다)×───

 100 100

③ 삭 제 (96. 12. 31)

④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과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22조 및 법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면제소득”이라 한다)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한다. (9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