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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이 승계한 기술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 계산
법인46012-1246생산일자 1998.05.13.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동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 4. 10 개정전의 것)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의 조감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과 제16조의 수출손실준비금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에 환입할 금액은

            95.1.1 96.1.1 97.1.1 98.1.1 (합병일) 99.1.1

기술개발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

 98.3.31

손금산입

거치기간

손금산입

거치기간

거치기간

환입할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8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5.8.4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자본재산업”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96.12.30 개정)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96.12.30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제외한다)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8.4.10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존예규

○ 법인22601-3267, 1989.9.1

피합병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