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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부터 증여받아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미상환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법인46012-1343생산일자 1998.05.21.
AI 요약
요지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받아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미사용한 경우,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40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을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받아 조감법 제40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의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40조의 7【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제40조의 6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2.24 신설)

1. 금전ㆍ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외의 자산은 주주 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②법인이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2.24 신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애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2.24 신설)

1.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금융기관인 법인을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5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조감법시행령 제37조의 8【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법 제40조의 7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이월결손금 및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98.2.24 신설)

②법 제40조의 7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98.2.24 신설)

③제37조의 3 제7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 7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로서 최종 부불금의 수입일이 1999년 12월 31일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법 제40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대금 중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받은 양도대금(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한다)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2.24 신설)

④법 제40조의 7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 2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2.24 신설)

⑤법 제40조의 7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7조의 3 제1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2.24 신설)

⑥법 제40조의 7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으로서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과 금융기관부채총액 및 내역, 상환계획을 명시한 것으로 하며, 자구계획은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을 명시한 것으로 한다. (98.2.24 신설)

⑦제37조의 3 제9항 및 제22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 7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 및 법 제40조의 7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 등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2.24 신설)

⑧제37조의 3 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 7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2.24 신설)

⑨법 제40조의 7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총리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8.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