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사업양도의 방법으로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감법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과 기타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양도한 대금중 일부만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면제세액계산시 부채상환금액을 안분계산 하는지 여부
3.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0조의 5 내지 제40조의 7 및 제40조의 9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2. 24 단서개정)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0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2. 24 단서신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97. 12. 13 신설)
3.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할 것 (97. 12. 1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98. 2. 24 개정)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98. 2. 24 개정)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5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97. 12. 13 신설)
3.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98. 2. 24 신설)
○ 조감법 시행령 제37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② 법 제4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부채는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것(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부채”라 한다)에 한한다. (98. 5. 16. 후단개정)
⑪ 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7. 12. 31 신설)
1. 재무구조개선법인의 경우 :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97. 12. 31 신설)
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
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98. 2. 24 개정)
2. 자구금융기관의 경우 : 제1호 가목의 금액에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97. 12. 31 신설)
법 제40조의 3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2. 24 신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98. 2. 24 신설)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98. 2. 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