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신공장을 착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구 조감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ㆍ구공장의 가동율이 저하되어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에 감면의 적용여부
ㆍ구공장의 양도 이전에 일부를 당해법인의 타사업장의 제품 보관용 창고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감면의 적용여부
’97.4월 ’98.12월 ’99.10월
────│───────────│────────────│────신공장 착공 ↑ 구공장 양도 신공장 준공(예정)
(구공장의 일부를 창고로 사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93.12.31 개정전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
3.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공장을 처분한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6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9. 12. 30 신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89. 12. 30 개정)
○ 조감법 시행령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93.12.31 개정전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이 이전전의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과 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9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공장이 준공되지 아니하거나 신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신공장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구공장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91. 12. 31 개정)
③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신고서와 사업자등록등사본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구공장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보상금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 (82. 12. 31 개정)
⑤ 제3항 제2호의 경우에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91. 12. 31 개정)
⑥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 및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1. 12. 31 개정)
⑦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89. 12. 30 개정)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내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준공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 (91. 12. 31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 전액
4.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신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⑧ 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9. 12. 30 신설)
1. 당해 공장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3. 법 제44조, 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또는 중소기업사업전환의 경우
4. 개인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 부 칙 (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⑦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95. 12. 29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 22601-1332, 1991. 7. 4
대도시안에서 1981. 1. 1 이전에 취득한 공장을 계속가동중 일시적으로 휴업하다 조업개시후 지방으로 이전시는 법인세 등이 면제됨.
○ 법인 46012-3952, 1995.10.24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의 용도를 창고용으로 변경하여 하치장으로 이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 가능함.
○ 재경원 재산 46014-408, 1997.11.27
대도시공장중 일부를 멸실 후 나대지 상태에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잔여공장을 독립적으로 가동중에 당해 잔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여공장 양도가액을 이전전 공장 양도가액으로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