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용 철구조물을 제조하여 시공ㆍ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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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용 철구조물을 제조하여 시공ㆍ설치하는 산업활동의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법인46012-1496생산일자 1998.06.08.
AI 요약
요지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여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산업활동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여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자기공장에서 출구조물을 제조하여 건설현장에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7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218, 98. 1. 26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여 직접 공사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