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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지원된 금융채무의 면제ㆍ소멸시 익금산입 여부
법인46012-1509생산일자 1998.06.10.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금융조건 완화를 통해 지원된 금융과 관련 지급이자 미지급액을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 면제를 받거나 소멸된 때에는 익금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94. 9. 16 이전에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합리화계획에 따라 금융조건 완화를 통해 지원된 금융과 동 금융에 관련된 지급이자 미지급액을 ’94년도 제1차 산업정책심의회(’94. 9. 16)에서 심의ㆍ의결된 산업합리화기준 Ⅳ의 2의 기준에 따라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채무가 소멸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계열기업(지정되지 않은 기업)으로부터 합리화기준에 따라 주식을 양수하고 관련 채권은행과 합의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인수한 부채가 『’94. 9. 16 개정된 산업합리화기준 Ⅳ의 2호』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계획에 따라 금융조건의 완화를 통해 지원된 금융”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초 채무인수시 조기상환 계획이 없었으나, 채권은행으로부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현가할인을 받아 상환토록 통보받아 조기상환하는 부채에 대하여 『’94. 9. 16 개정된 산업합리화기준 Ⅳ의 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인수한 부채를 일정기간 거치후 분할상환하고 동 기간의 이자도 원금상환시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인 경우 미지급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36조【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① 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② 합리화대상기업이 법인인 경우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채무가 소멸된 때에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합리화대상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채의 감소액은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96. 12. 30 개정)

③ 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자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⑤ 내국인이 합리화대상기업을 합리화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함에 있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합리화대상기업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433, 1995. 2. 18

’94. 9. 16 이전에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의 경우 94년도 제1차 산업정책심의회(’94. 9. 16)에서 심의ㆍ의결된 “산업합리화지원기준 개정” Ⅳ의 1의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면제토록 한 채무액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균등액을 초과하여 조기면제하는 경우에도 조감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