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와 기술 및 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와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관련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의 관련성
법인46012-1510생산일자 1998.06.10.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는 동 준비금의 적립에 대한 손금산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적용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수리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의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구 기술개발촉진법(법률 제3521호, 1981.12.31) 제3조의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는 동 준비금의 적립에 대한 손금산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적용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수리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조감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86. 3월 당시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에 대한 손금산입과 관련되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한 적립신고 내용이 당해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치를 신고하고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96. 12. 30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96. 12. 30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96. 12. 30 개정)

가. 중소기업이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나. 중소기업외의 자가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다만,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 조감법시행령 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②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별표 4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4〕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9조 제1항 관련 ; 95. 12. 30 개정)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96. 12. 31 개정)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96. 12. 31 개정)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96. 12. 31 개정)

④ 삭 제 (96. 12. 31)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ㆍ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②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

○ 시행규칙 제7조【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① 영 별표 3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의 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95. 4. 1 개정)

나. 관련예규

○ 조예 46019-139, 1998.4.19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4]의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 22601-2636,86.8.27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의 제5호에 규정하는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반드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적립신고를 하여야 손금에 산입되는지 ?

2. 의약품에 대한 신제품연구 및 효능실험을 위하여 기존공장의 2층에 관할구청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연구실 및 실험실을 신축하였던 바, 연구시설 신축비용 및 연구시설비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법한 사용인지 ?

○ 법인22601-1517, 1992.7.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6중 1. 기술개발란의 가목 ①의 규정에 해당되는 인건비로써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전담부서를 갖춘 이후부터 계산하여 각과세연도내에 실제로 지급한분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