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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법인46012-196생산일자 1998.01.24.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선박용 냉동기만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영업활동중 발생한 수입이자가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 소득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소득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 12. 22 개정)

1. 제118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2. 제1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3. 제118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구분경리】

내국인은 제6조ㆍ제7조ㆍ제11조ㆍ제16조ㆍ제20조ㆍ제31조 제7항 및 제8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46조ㆍ제47조 제3항 및 제4항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90조ㆍ제96조ㆍ제9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5조【구분경리】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공통손익의 계산등】

①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개별손익, 공통손익등의 계산】

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85. 1. 1 신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매입할인

(3) 채무면제익

(4) 원가차익

(5) 상각채권추심익

(6) 지출된 손금중 환입된 금액

(7)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 수익과 특별이익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평가익ㆍ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확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ㆍ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ㆍ충당금전입금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 비용과 특별손실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평가손

(2) 유가증권처분손

(3) 고정자산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다. 주식발행비상각

라.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2252, 1996.8.10. 법인 46012-2008, 1995.7.24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