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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철구조물을 제조하여 직접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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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용 철구조물을 제조하여 직접 공사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218생산일자 1998.01.26.
AI 요약
요지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여 직접 공사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여 직접 공사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자기공장에서 경량철구조물 등 산업설비를 제작하여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경우 업태의 판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2826, 97.11.3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자재를 직접 제조하여 공사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내국법인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건축자재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