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공공사업 실시계획 인가전에 국가기관에 협의매각한 경우 조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7. 4. 10 단서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47, 97.1.9
공공사업실시계획의 고시전에 토지 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 등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에는 조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