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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로자복지증진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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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복지증진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토지가액의 포함여부
법인46012-2308생산일자 1998.08.14.
AI 요약
요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는 당해 설비에 부수되는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는 당해 설비에 부수되는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1. 조감법 제88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한 경우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98. 4. 10 조감법 개정시 감면율을 10%에서 3%로 하향 조정하였는 바 그 적용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