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농어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특허받은 기술을 사업화 하는 경우 조감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6.12.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97.12.13. 신설)
○ 조감법시행령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별표 1 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사업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③ 삭 제(96.12.31.)
④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9의 지역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⑤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7.12.31. 신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총리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기업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7.12.31. 신설)
〔별표 9〕
수도권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
(제6조 제4항 및 제47조 제4항 관련 : 95. 12. 30 개정)
구 분 | 지 역 |
1. 과밀억제권역 |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강화군ㆍ옹진군ㆍ서구 검단동 및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96. 12. 31 개정) 다. 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양정동ㆍ지금동ㆍ도농동에 한한다)ㆍ하남시ㆍ고양시ㆍ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96. 12. 31 개정) |
2. 성장관리권역 | 가. 남양주시(와부읍ㆍ진전읍ㆍ별내면ㆍ퇴계원면ㆍ진건면 및 오남면에 한한다) (96. 12. 31 신설) 나. 양주군(주내면ㆍ백석면ㆍ장흥면에 한한다) (96. 12. 31 목번개정) 다. 포천군(소홀읍에 한한다) (96. 12. 31 개정) |
<비 고>
1. 제1호의 지역 중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은 제외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1007, 1994.4.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