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 의 내 용
○ 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자구계획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자구계획』의 승인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0조의 5 내지 제40조의 7 및 제40조의 9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2.24. 단서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⑤ 법 제40조의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이하 이 조에서 “자구계획”이라 한다)에는 양도부동산의 명세 및 양도대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97.12.31. 신설)
⑥ 법 제40조의 3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97.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