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법인이 합병차익으로 승계한 경우 조감법 제1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의처분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 제5조 내지 제7조ㆍ제9조 내지 제11조ㆍ제2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1조제7항 내지 제9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37조ㆍ제45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88조ㆍ제93조ㆍ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95. 12. 29 개정)
③ 제1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 조감법 제124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1.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3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 조감법 기본통칙 123-0…4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방법〕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계산시에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합병법인의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한다.
○ 합병회계준칙 제7조(잉여금등의 처리)
합병회계처리에 있어서 피합병회사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차익이 발생하는 합병거래에 있어서는 합병차익의 범위내에서 이익준비금과 기업회계기준 제108조제3호 “나”의 규정에 의한 기타법정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다.
나. 기존예규
○ 법인 46012-1852, 96.6.27
기업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적립하였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