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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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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판정
법인46012-257생산일자 1998.02.02.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감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에 해당되는 창업의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 6 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6.12.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97.12.13. 신설)

○ 조감법시행령 제 6 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별표 1 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사업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③ 삭 제(96.12.31.)

④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9의 지역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⑤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7.12.31. 신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총리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기업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7.12.31. 신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업으로 전환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을 말한다.

1. 당해 기업의 자본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기업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2. 당해 기업의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기업

3. 다음 각목의 권리 또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가.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

나. 특허등록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4.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등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이 법에서 “투자”라 함은 주식ㆍ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벤처기업전용단지”라 함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