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중소기업 해당사업(제조업)과 기타사업(임대업)을 각각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 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 합병 전 기타사업(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감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제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어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98. 2. 24 개정)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이내일 것 (95. 12. 30 개정)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내일 것 (95. 12. 30 개정)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9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96. 12. 31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2. 24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 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98. 2. 24 개정)
1.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일 것 (95. 12. 30 신설)
2.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3년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일 것. 이 경우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말한다. (95. 12. 30 신설)
2.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 것 (98. 2. 24 개정)
② 법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7. 8. 30 개정)
② 법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 2. 24 개정)
1.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95. 12. 30 신설)
1.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98. 2. 24 개정)
2.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이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95.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851, 1998.7.7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합병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양도한 자산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합병법인이 양도한 날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193, 1998.8.6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중 제3호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