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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범위
법인46012-2628생산일자 1998.09.16.
AI 요약
요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나, 다른 법인 발행어음으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 조감법 제40조의6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범위』와 관련하여

- 다른 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의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2.24. 신설)

1. 당해 법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② 법 제4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부채는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것(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부채”라 한다)에 한한다. (98.5.16.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2440 ‘98.8.31

다른 법인이 발행한 할인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