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 의 내 용
○ 조감법시행령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총액은 ‘97. 6. 30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는 바
- ‘97. 6. 30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감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0조의 5 내지 제40조의 7 및 제40조의 9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2.24. 단서개정)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0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2.24. 단서신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3.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할 것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부채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1997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서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금 등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로 채권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금액을 부채총액에 가산한다. (97.12.3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1997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서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금 등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한다. (98.2.24.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920, 1998.7.1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부채의 총액은 ’97. 6. 30(이하 기준일이라 함)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기준일 이후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준일 현재의 부채총액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부채총액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말하며, 동일한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차입금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