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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사업 수입금액이 중소기업 해당사업보다 많은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46012-2659생산일자 1998.09.18.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업태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중소기업 해당사업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 도매업과 특정사업 관리 및 운영관련 서비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중 수수료 수입이 제품판매수입보다 많은 경우 조감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 2 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제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어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98.2.24. 개정)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 이내일 것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내일 것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96.12.31.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5.16.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96.12.31. 개정)

○ 기본통칙 4-2…2【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법 및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97.7.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