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 의 내 용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96.9.30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전환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 ‘97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동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시행령 §108(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97.12.31 개정전
⑨ 법 제124조제3호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최초사업연도에 당해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94. 12. 31 신설)
○ 조감법시행령 §108 ‘97.12.31 개정후
⑨ 법 제124조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동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 (97.12.31. 개정)
○ ′97.12.31 개정 부칙
제10조【기업합리화적립금 등에 관한 적용례】① 제10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8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제108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를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93.12.31. 개정)
4.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12.13. 개정)
나. 유사사례
○ 심이46820-30, ‘98.3.10
‘97.12.31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도 이러한 미비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96년에 법인전환한 사업자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시기를 개정된 규정에 의해 적용토록 하였음
따라서, 96년에 법인전환한 사업자가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97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도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