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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사업을 영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여부
법인46012-2667생산일자 1998.09.19.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 중소기업 해당사업(수산업)과 기타사업(창고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이 주된사업(수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음식적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제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어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98. 2. 24 개정)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이내일 것 (95. 12. 30 개정)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내일 것 (95. 12. 30 개정)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9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2. 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96. 12. 31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조【중소기업의 유예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95. 7. 1 개정)

1. 중소기업이 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창업된 중소기업이 창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95. 1. 5 개정)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95. 1. 5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 1. 5 개정)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95. 1. 5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가 제1호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제2호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

1. 별표 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동표에 규정된 수이내이고, 자산규모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총액이내일 것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 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 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아닐 것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구분】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하며, 중기업은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1. 광업ㆍ제조업 또는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하인 기업

2.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하인 기업

3.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도ㆍ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하인 기업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726, 1995.6.23

수산물 냉동ㆍ냉장 창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냉장창고업(코드번호:63022호)으로 분류되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창고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281, 1997.5.8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가 아닌 주업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477, 1996.12.1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2항 본문에 의한『2년간은 계속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중소기업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