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 의 내 용
○ 수도권지역에서 위탁가공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어촌 지역에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조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 6 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96.12.30.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97.12.13. 신설)
② 삭 제(96.12.30.)
③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ㆍ광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 6 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별표 1 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사업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③ 삭 제(96.12.31.)
④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9의 지역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⑤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7.12.31. 신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98.5.16.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 조 (정의) 1986ㆍ5ㆍ12 법률제383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ㆍ3ㆍ6, 95ㆍ1ㆍ5, 95ㆍ11ㆍ22>
1.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 2 조 (창업의 범위) 1986ㆍ7ㆍ19 대통령령제11948호
①법 제 2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 3 조 및 이 영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ㆍ3ㆍ6, 95ㆍ7ㆍ1>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 3 조 (제조업외의 창업의 적용업종)
법 제 3 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93ㆍ3ㆍ6, 93ㆍ8ㆍ4, 95ㆍ7ㆍ1>
1. 광 업
2. 건축ㆍ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3.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4.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심의회(이하 “창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업종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497, 1996.2.12
시지역에서 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시에서 ○○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95, 1995.2.15
법인설립 당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도ㆍ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은 최초로 실용신안권 등의 등록을 한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을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실용신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 46012-2971, ‘94.10.28
○○시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