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①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의 면제대상 포함 여부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신기술지정의 「기술비법」해당 여부
③ 기타 감면대상자, 감면시한 및 관련규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기술비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내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93.12.31. 개정)
② 특허권 등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외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특허권 등 또는 기술비법을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하여 외국인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93.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3.12.31. 개정)
○ 시행령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93.12.31. 개정)
② 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술수출계약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특허권 등이나 기술비법을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98.5.16. 개정)
③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8.5.16.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22601-1563, ′87.6.13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은 기술이전소득 감면대상이 아님
○ 법인46012-3624, ′95.9.23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건설기술은 조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 등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동 대여소득은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