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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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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판정
법인46012-3353생산일자 1998.11.04.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97. 1. 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 중 ′98. 8. 10.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98. 8. 10.이후의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98. 8. 10. 대통령령 제15860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97. 1. 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 중 ′98. 8. 10.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98. 8. 10.이후의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질의1) 대기업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투자 법개정 공사종료예정

  98.1.24 8.1 8.10 8.31 9.30.

───▼────────▼────▼──────▼──────▼───

                         기성4억 기성6억 10억지급

○ (질의2) 취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27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4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97. 6. 3 개정)

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 (97. 6. 3 개정)

2. 제1호외의 자의 경우에는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97. 6. 3 개정)

②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97. 6. 3 개정)

③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97. 6. 3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호 단서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기간중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그 투자금액으로 한다. (97. 6. 3 개정)

○ 부 칙 (1997.6.3. 대통령령 제15385호)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례】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8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한 투자금액은 제24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대통령령 제15,820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98.7.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1998년 6월 30일”을 “1999년 6월 30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외의 자의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6월 30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대통령령 제15,860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8.8.10)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통령령 제15860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98.9.30)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6월 30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8.10)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손금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 12. 31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4. 12. 31 개정)

7.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다만,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98. 5. 16 직제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36조 제1항 제7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라 함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97. 3. 29 제목개정)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95. 3. 30 신설)

1. 익 금 (95. 3. 30 신설)

도급금액 × 작업진행률―직전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

2. 손 금 (95. 3. 30 신설)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③ 영 제3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97. 3.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