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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 신설시 창업의 범위 해당여부
법인46012-3364생산일자 1998.11.05.
AI 요약
요지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 ○○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건설업 영위법인이 농어촌지역 또는 농어촌지역외의 공장 대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을 경락받아 동종의 제조업을 업종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 6 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5.12.29.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6.12.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97.12.13. 신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95.12.29. 개정) 96.12.30.삭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 2【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86.12.31. 신설)

②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8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89.12.30. 신설)

③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9.12.30. 개정)

④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법 제15조 제2항ㆍ법 제84조ㆍ법 제85조 및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은 이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89.12.30.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 6 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5.12.30.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 6 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별표 1 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6.12.31.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세제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95.1.5. 개정)

○ 농어촌지역의 범위(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2)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다음의 시의 지역을 말한다.

① 강원도 속초시

② 충청북도 제천시

③ 전라북도 정주시ㆍ남원시

④ 전라남도 금성시

⑤ 경상북도 김천시ㆍ영주시

⑥ 경상남도 충무시ㆍ삼천포시

⑦ 기타 경제기획원장관이 농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지역으로 고시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935, 1998.7.14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법인이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재경부 조세 46070-50, ′98.2.24

농어촌지역외 지역에서 창업하여 설립등기한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부동산 등을 경락 받은 후 당해 지역으로 이전하여 공장등록을 한 경우 창업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감면 배제

○ 대법93누 3332 93.7.16.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자”란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어촌지역에 본점을 두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업을 개시한 법인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인 22601-1608, 92.7.21.

대도시내의 판매업 영위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동종목의 공장을 신설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감면 배제

○ 재경부 조세 22607-299, 92.11.13.

대도시내의 판매업 영위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후 판매업을 폐업하고 제조업 영위하는 경우 감면 배제

○ 법인 46012-2284, 93.7.31., 법인 46012-2635, 93.9.4., 법인 46012-2989, 97.11.2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감면기간 중에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이후에는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음

○ 법인 46012-284, 93.2.5.법인 46012-3945, ′95.10.23.

대도시권지역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심88광1056 88.12.2. 감심 제54호 92.5.19. 상공자원부창업55477-168, 93.5.7. 법인 46012-51, 94.1.6., 법인 46012-276, 94.1.26. 법인46012-3122, 93.10.15., 법인 46012-1412, 93.5.18.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경락 받아 농어촌지역에서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

○ 법인 22601-1658, 88.6.14. 법인22601-87, 91.1.15.,

공장시설을 경락 받아 전사업자가 영위하던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감면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