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 의 내 용
○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잘못으로 인한 감면세액의 추징 범위
감면세액 | 정상적립 하였을경우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 | 제출B/S | 장부상잔액 | 회계처리사항 | |
92 | 7,000,000 | 7,000,000 | ||||
93 | 24,843,684 | 7,000,000 | 14,124,976 | 7,000,000 | 7,000,000 | 10,718,708원 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과소계상 |
94 | 38,448,582 | 31,843,684 | 38,448,582 | +24,843,684 31,843,684 | 7,000,000 | |
95 | 21,451,828 | 70,292,266 | 21,451,828 | +37,608,045 69,451,729 | +62,451,729 69,451,729 | |
96 | 15,228,001 | 91,744,094 | 15,228,001 | +21,451,828 90,903,557 | +21,451,828 90,903,557 | - 96.1.31 24,843,684원 장부계상 - 96.1.31 38,448,582원 전표처리 - 소계 63,292,266원 |
97 | 5,802,821 | 106,972,095 | 5,802,821 | +28,027,242 118,930,799 | +28,027,242 118,930,799 | - 97.12.31 15,228,001원 전표처리 |
98 | 112,774,916 |
* 118,930,799-112,774,916 = 차액 6,155,883 법인세 경정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 제5조 내지 제7조ㆍ제9조 내지 제11조ㆍ제2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1조제7항 내지 제9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37조ㆍ제45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88조ㆍ제93조ㆍ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8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 법 제12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123-0…1 [이익금처분의 범위]
법 제123조제1항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처분을 말한다.
○ 123-108…4 [감면세액의 추징범위]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영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할 기업화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적립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에 그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이 경우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추징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⑩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하였으나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누락표시된 대차대조표를 정정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 (국번판 93서 2546, 1994. 1. 4)
따라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하여야 과소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46012-3147, 1994. 11. 17).
나. 유사사례
○ 국심 93서 2546, 94.1.4.
이익잉여금계산서상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하였으나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누락표시된 대차대조표를 정정공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적립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