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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법인46012-3398생산일자 1998.11.09.
AI 요약
요지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법인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금처분에 의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내역과 회계처리내용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법인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금처분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97.12.13.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잘못으로 인한 감면세액의 추징 범위

감면세액

정상적립

하였을경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

제출B/S

장부상잔액

회계처리사항

92

7,000,000

7,000,000

93

24,843,684

7,000,000

14,124,976

7,000,000

7,000,000

10,718,708원 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과소계상

94

38,448,582

31,843,684

38,448,582

+24,843,684

31,843,684

7,000,000

95

21,451,828

70,292,266

21,451,828

+37,608,045

69,451,729

+62,451,729

69,451,729

96

15,228,001

91,744,094

15,228,001

+21,451,828

90,903,557

+21,451,828

90,903,557

- 96.1.31

 24,843,684원

 장부계상

- 96.1.31

 38,448,582원

 전표처리

- 소계

 63,292,266원

97

5,802,821

106,972,095

5,802,821

+28,027,242

118,930,799

+28,027,242

118,930,799

- 97.12.31

 15,228,001원

 전표처리

98

112,774,916

* 118,930,799-112,774,916 = 차액 6,155,883 법인세 경정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 제5조 내지 제7조ㆍ제9조 내지 제11조ㆍ제2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1조제7항 내지 제9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37조ㆍ제45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88조ㆍ제93조ㆍ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8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 법 제12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123-0…1 [이익금처분의 범위]

법 제123조제1항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처분을 말한다.

○ 123-108…4 [감면세액의 추징범위]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영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할 기업화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적립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에 그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이 경우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추징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⑩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하였으나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누락표시된 대차대조표를 정정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 (국번판 93서 2546, 1994. 1. 4)

따라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하여야 과소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46012-3147, 1994. 11. 17).

나. 유사사례

○ 국심 93서 2546, 94.1.4.

이익잉여금계산서상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하였으나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누락표시된 대차대조표를 정정공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적립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