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 의 내 용
○ 조감법§33의 2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부채가 증가한 경우 추징세액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3조의 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7. 8. 30 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2. 2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 12. 29 신설)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95. 12. 29 신설)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98. 2. 24 개정)
2.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한 때 (95.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금융기관의 부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5.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7. 12. 13 개정)
○ 영 제30조의 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7. 8. 30 개정)
①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98. 2. 24 개정)
1.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일 것 (95. 12. 30 신설)
2.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3년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일 것. 이 경우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말한다. (95. 12. 30 신설)
2.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 것 (98. 2. 24 개정)
② 법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7. 8. 30 개정)
② 법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 2. 24 개정)
1.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95. 12. 30 신설)
1.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98. 2. 24 개정)
2.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이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95. 12. 30 신설)
③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부채총액(당좌차월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금융부채총액”이라 한다)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98. 2. 24 개정)
③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총액(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부채총액”이라 한다)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98. 5. 16 개정)
④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계획서상의 금융부채의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 5. 16 직제개정)
⑤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2. 24 신설)
1.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 (98. 2. 24 신설)
2. 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98. 2. 24 신설)
⑥ 법 제3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 2. 24 항번개정)
1.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95. 12. 30 신설)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95.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