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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3467생산일자 1998.11.12.
AI 요약
요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시한인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서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하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 조갑법 §40의 3을 적용함에 있어

-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 등기한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 수령한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 ′99.12.31.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하고 ′99.12.31. 이후 수령하는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0조의 5 내지 제40조의 7 및 제40조의 9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2. 24 단서개정)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0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2. 24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98. 2. 24 개정)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97. 12. 13 신설)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98. 2. 24 개정)

○ 제37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⑬ 법 제40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 2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후에 재무구조개선법인의 부채상환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자구계획에 의한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채상환예정액 또는 자구계획사용예정액에 의하여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 2.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