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법인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공장용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 중 토지를 ○○공사에 양도함에 있어서,
○ ○○공사는 토지만 매입하고 동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은 매도자 부담으로 즉시 철거하도록 하였으나
- 당해 법인이 동 건축물을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가 “양여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
○ 당해 법인이 당해 양도토지를 1년간 임차하여 공장을 계속 가동하기로 하되, 매수인이 30일전에 통지하면 해약이 가능하고 이 때 매수인은 즉시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에
□ 질문사항
○ 당해 건축물이 토지의 처분시전에 처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철거시 그 처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고려하여야 하는 지
○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규정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964, 1998.10.12
법인이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중 토지만을 양도한 후 매수자가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 만료시에 그 지상 건축물 등을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에, 철거 당시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그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