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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만을 양도 후 다시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과 함께 사용 후 철거시,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법인46012-4126생산일자 1998.12.29.
AI 요약
요지
건축물과 정착 토지 중 토지만을 양도한 후 당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 건축물과 함께 사용 후 법인의 비용으로 철거시, 철거 당시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한 사업연도 손비로 하며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중 토지만을 양도한 후 당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 건축물과 함께 사용하다가 동 건축물 등을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철거한 경우에, 철거 당시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그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법인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공장용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 중 토지를 ○○공사에 양도함에 있어서,

○ ○○공사는 토지만 매입하고 동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은 매도자 부담으로 즉시 철거하도록 하였으나

- 당해 법인이 동 건축물을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가 “양여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

○ 당해 법인이 당해 양도토지를 1년간 임차하여 공장을 계속 가동하기로 하되, 매수인이 30일전에 통지하면 해약이 가능하고 이 때 매수인은 즉시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에

□ 질문사항

○ 당해 건축물이 토지의 처분시전에 처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철거시 그 처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고려하여야 하는 지

○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규정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964, 1998.10.12

법인이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중 토지만을 양도한 후 매수자가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 만료시에 그 지상 건축물 등을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에, 철거 당시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그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