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공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① 공공법인에 대하여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 외의 법인과 별표 중 제32호 내지 제42호, 제93호 및 제111호의 법인(제40호의 법인 중 농어촌진흥공사를 제외한다)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93.12.3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제5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93.12.31. 개정)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95.12.29. 개정)
6.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8.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8.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96.12.30. 개정)
9.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 통 칙 2-2-3…9【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법 제9조 제2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 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88.3.1. 개정)
○ 시행령 § 58
⑥ 법 제6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신청일)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심 89전 2316, 1990.3.23.
고정자산처분익이나 수입이자도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므로 과세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