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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515생산일자 1998.03.02.
AI 요약
요지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조감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설비투자세액공제 및 제27조의 임시투자 세액공제시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공장부지를 포함한 모든 제조시설을 매각한 후 수년 후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감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25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6.12.30. 개정)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2. 첨단기술설비

3.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4.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

○ 조감법 제27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3.12.31. 개정)

○ 조감법시행령 제2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조업(제2항 제3호의 시설에 있어서는 광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96.12.31. 개정)

1.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2.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3. 내용연수(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를 말하되, 신고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분의 80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4. 공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합리화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 조감법시행령 제24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3.12.31. 개정)

1. 제조업(수산업법에 의한 선상수산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제외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계장치

○ 구 조감법 제71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투자한 때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90.12.31 개정)

1.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

○ 구 조감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등】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1. 12. 27 개정)

○ 구 조감법시행령 제57조【특정설비투자의 범위】

① 법 제7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라 함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6. 중소기업의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 노후시설의 개선, 노동자복지향상등 생산성향상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83.12.29 신설)

6 의 2.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정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생산성향상시설을 제외한다. (90. 5. 1 신설)

○ 구 조감법시행령 제57조의 2【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1992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1. 12. 31 개정)

1. 제조업(수산업법에 의한 선상수산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이나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나. 기존예규

○ 재경원 조세 46070-213, 97.11.25

조감법 제9조의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업종이 아닌 서비스업을 주된사업으로 하고 제조업을 종된 사업으로 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조업과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또한,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기술새발을 위한 빕용은 아니지만 생산중인 제품 및 업종과 관련있는 제품의 비용인 경우에도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함.

○ 법인22601-3344, 89.9.7

개업시에 투자한 설비가 제조ㆍ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인 때에는 조감법 제72조의 임시투자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