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조감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설비투자세액공제 및 제27조의 임시투자 세액공제시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공장부지를 포함한 모든 제조시설을 매각한 후 수년 후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감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25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6.12.30. 개정)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2. 첨단기술설비
3.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4.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
○ 조감법 제27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3.12.31. 개정)
○ 조감법시행령 제2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조업(제2항 제3호의 시설에 있어서는 광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96.12.31. 개정)
1.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2.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3. 내용연수(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를 말하되, 신고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분의 80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4. 공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합리화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 조감법시행령 제24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3.12.31. 개정)
1. 제조업(수산업법에 의한 선상수산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제외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계장치
○ 구 조감법 제71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투자한 때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90.12.31 개정)
1.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
○ 구 조감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등】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1. 12. 27 개정)
○ 구 조감법시행령 제57조【특정설비투자의 범위】
① 법 제7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라 함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6. 중소기업의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 노후시설의 개선, 노동자복지향상등 생산성향상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83.12.29 신설)
6 의 2.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정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생산성향상시설을 제외한다. (90. 5. 1 신설)
○ 구 조감법시행령 제57조의 2【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1992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1. 12. 31 개정)
1. 제조업(수산업법에 의한 선상수산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이나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나. 기존예규
○ 재경원 조세 46070-213, 97.11.25
조감법 제9조의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업종이 아닌 서비스업을 주된사업으로 하고 제조업을 종된 사업으로 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조업과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또한,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기술새발을 위한 빕용은 아니지만 생산중인 제품 및 업종과 관련있는 제품의 비용인 경우에도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함.
○ 법인22601-3344, 89.9.7
개업시에 투자한 설비가 제조ㆍ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인 때에는 조감법 제72조의 임시투자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