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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초과하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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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
법인46012-516생산일자 1998.03.02.
AI 요약
요지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93.12.31이전 손금 산입한 준비금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93.12.31이전 손금산입한 준비금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까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중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28조【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도로ㆍ항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회간접자본”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구 조감법 제71조의 4【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도로ㆍ항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회간접자본”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1. 12. 27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91. 12. 27 신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1. 12. 27 신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1. 12. 27 신설)

○ 조감법 기본통칙 4-0…1 〔각종준비금의 환입계상 특례〕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준비금(미사용부분에 한한다)을 당해 내국인이 임의로 법정기한전에 익금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1. 법 제4조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2. 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

3. 법 제28조의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4. 법 제29조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5. 법 제41조의 공장지방이전준비금

6. 법 제42조의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7. 법 제48조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

8. 법 제95조의 광업투자준비금

②제1항의 임의환입액은 준비금 금액중 당해 과세연도까지 미사용된 부분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서 익금으로 보는 준비금상당액에 대하여는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내국인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준비금을 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4조ㆍ법 제28조ㆍ법 제29조ㆍ법 제48조ㆍ법 제95조의 투자준비금, 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 법 제41조 및 법 제42조의 지방이전준비금으로서 사용된 금액

2. 법 제41조의 투융자손실준비금

3. 법 제16조의 수출손실준비금

4. 법 제17조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5. 법 제19조의 해외사업손실준비금

6. 법 제23조의 해외투자손실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