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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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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46012-543생산일자 1998.03.04.
AI 요약
요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같은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1년이내에 청산을 하고 폐업하는 경우 감면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제1항 단서의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97.12.13. 신설)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5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98.2.24 개정)

제40조의3제2항 본문중 “제1항 단서의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부터 1년이내에”를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