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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을 신규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545생산일자 1998.03.04.
AI 요약
요지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신규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중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운반용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구입한 건설중장비인 포크레인과 불도저 등이 조감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2.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구입한 폐기물 반입용으로 사용하는 덤프트럭이 조감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감법시행규칙 제3조【사업용 자산의 범위】94.12.31 개정전

① 영 제3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표(갑)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중 제4호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제7호 선박을 포함한다.

조감법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① 영 제3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을 포함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25조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97. 4. 14 단서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종류

구조 및 용도

세 목

내용

연수

4. 차량 및 운반구

(1) 철도용 또는 궤도용차량

전기 또는 증기기관차

15

전 차

15

내연자동차(제어차 및 부수차포함)

15

화 차

15

강소철도용차량

15

가공소도운반기

10

기타의 차량

15

(2) 특수자동차(이 항에는 기계장치설비에 게기되는 지주식작업용기계는 포함되지 않음)

소방차, 구급차, 렌트겐차, 살수차, 방송선전차, 이동무선차 도크리후트, 모타, 스윗타, 농경작용견인차 및 제설차, 탱크차, 진애차, 침대차, 영구차, 추럭믹사, 기타 특수차체로 조립된 것

5

(3) 운송사업용ㆍ자동차대여사업용 또는 자동차교습소용의 차량 및 운반구(전게의 것을 제외하다) (87.12.31 개정)

자동차(이륜 또는 삼륜자동차포함)

4

승합자동차

4

운송사업용 택시

3

자전거 및 리어카

3

견인차, 기타의 것

5

(4) 전게의 것 이외의 차량 및 운반구

자동차(이륜 또는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

5

화물자동차

기타의 것

자전거

광산용인차, 탄차, 광차 및 대차

금속제인 것

6

기타의 것

4

도록크

금속제인 것

5

기타의 것

4

기 타

자주능력이 있는 것

6

기타의 것

4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 (제27조관련)

(85. 9. 27 개정)

일련

번호

사업별

설비별

번 호

용도별설비

세 목

비 고

내용

연수

34

건설업

3401

불도자ㆍ파워쇼벨ㆍ기타의 자주식작업용기계설비

5

3402

기타의 건설공업설비

배사관 및 가반식콘베야

3

디젤파일햄머

4

아스팔트 플렌트 및 배처플랜트

4

3403

측량업용설비

기타의 설비

6

카메라

5

기타의 설비

6

38

서어비스업

3801

호텔ㆍ여관ㆍ요리점업용설비

인탕관

5

기타의 설비

8

3809

산업폐기물 처리

소소각시설

3

설비 (90. 4. 4 신설)

용해시설 중화시설 기타 부속 설비

3810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용설비 (93. 2. 27 신설)

개인용컴퓨터 및 그 부속설비

4

기타의 컴퓨터 및 그 부속설비

5

법인세법 시행규칙(현) 별표

[별표1] (95. 3. 30 개정)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 관련)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4년

(3년~5년)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이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몰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3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이트조, 철근콘크리이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별표2] (95. 3. 30 개정)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 분 류

중 분 류

1

4년

(3년~5년)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2년~20년)를 적용한다.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건설업

45. 건설업

기타 공공ㆍ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1. 회원단체

건설기계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정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ㆍ안전기준ㆍ형식승인ㆍ점검ㆍ정비ㆍ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3503, 93.11.19

모래ㆍ자갈채취에 사용되는 준설선은 조감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 22601-807, 86.3.11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물적재기(Loader)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설비가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