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내에 설치한 연구부서를 지원하는 행정관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비용 중 연구요원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 조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과거 2년간 지출한 연평균 지출금액 초과액 계산시 최초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자는 과거 2년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직전사업연도에 지출한 인건비를 공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96. 12. 30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96. 12. 30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96. 12. 30 개정)
가. 중소기업이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나. 중소기업외의 자가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다만,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 조감법 기본통칙 9-9…1 [기술 및 인력개발비 범위]
①규칙 제7조제3항에서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라 함은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를 말한다.
②규칙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비에는 경리ㆍ인사ㆍ총무등 관리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ㆍ위탁교육비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규칙 제7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에는 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조감법시행규칙 제7조【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① 영 별표 3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의 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95. 4. 1 개정)
③ 영 별표 3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의 가목의 ① 및 영 별표4의 1. 기술개발란의 가목의 ①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각각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로서 영 제11조의 3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97. 4. 14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이하의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97. 4. 23 신설)
1.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97. 4. 23 신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97. 4. 23 신설)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97. 4. 23 신설)
나. 기존예규
○ 법인 22601-1277, 92.6.10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초과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