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 이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법인46012-658생산일자 1998.03.17.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그 감면기간 중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그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본점 이전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조감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융자지원을 위해 농어촌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동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6.12.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2989, 1997. 11. 20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284, 1993. 7. 31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은 지점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