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 이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658생산일자 1998.03.17.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그 감면기간 중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그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본점 이전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조감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융자지원을 위해 농어촌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동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6.12.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2989, 1997. 11. 20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284, 1993. 7. 31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은 지점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