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세 신고시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경정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 제5조 내지 제7조ㆍ제9조 내지 제11조ㆍ제2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1조제7항 내지 제9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37조ㆍ제45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88조ㆍ제93조ㆍ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8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 법 제12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123-0…2 〔기업합리화적릭금의 인정범위〕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다만,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적용받는 경우에 당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때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 123-108…1 〔처분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등의 범위〕
①영 제108조제2항에서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②영 제108조제3항에서 “그 다음 사업연도”라 함은 감면 또는 공제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 123-108…2 〔경정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가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추가 적립〕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