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조감법 제9조의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전혀 적립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아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8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 법 제12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나. 관련예규
○ 재경원 조세22607-1814, 91.12.17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감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 94서2222호, 94.11.28
결산확정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할 금액을 추산하여 이를 적립한 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이 증가되는 경우는 물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전혀 적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액감면을 하게 됨으로서 동 적립금으로 적립할 금액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경우로 보아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은 적법한 적립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