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의 동일장소에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종전법인의 일부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하여 새로이 사업을 하는 경우 조감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개정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개정후)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5. 12. 29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5. 12. 30 신설)
○ 개정세법 해설 (´96년, 재경원)
종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되었던 농어촌지역의 범위와 동법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되었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준용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동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95. 7. 1시행)으로 농어촌지역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가 삭제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별도로 농어촌지역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다.
나. 관련예규
○ 법인22601-87, 1991.1.15
기존 공장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법인22601-1302, 1989.4.10
기존의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시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 법인46012-318, 1993.2.9
농어촌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