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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 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법인46012-722생산일자 1998.03.25.
AI 요약
요지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 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중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 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는 제조업에 직접사용하는 유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 및 같은 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원재료 및 완제품 등을 보관하는 자동화창고를 신규로 설치하면서 투자한 자동화설비가 조감법 제4조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 및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등 자본적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제27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감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등】

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중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 조감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어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97. 12. 31 개정)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이내일 것 (95. 12. 30 개정)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내일 것 (95. 12. 30 개정)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95. 12. 30 개정)

○ 조감법 시행령 제24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97. 6. 3 개정)

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 (97. 6. 3 개정)

2. 제1호외의 자의 경우에는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97. 6. 3 개정)

②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97. 6. 3 개정)

○ 조감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을 포함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25조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97. 4. 14 단서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545, 98.3.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 운반용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