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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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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46012-723생산일자 1998.03.25.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함)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법인의 설립근거법령 및 고유목적사업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다른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같은법 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함)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소유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당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1. 조갑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7. 4. 10 단서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조감법 제74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95. 12. 29 제목개정)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95. 12. 29 개정)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95. 12. 29 개정)

3.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동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한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95. 12. 29 개정)

4.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95. 12. 29 신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 교육법에 의한 중ㆍ고ㆍ대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학생용 기숙사로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95. 12. 29 신설)

6.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신의료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회복귀시설로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95. 12. 30 신설)

○ 조감법시행령 제71조【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5. 12. 30 신설)

1.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 (95. 12. 30 신설)

2.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95. 12. 30 신설)

○ 조감법기본통칙 63-0…2 〔양도소득세등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적용〕

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 조감법 제61조【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5. 12. 29 개정)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4.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94. 12. 22 신설)

5.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95. 12. 29 신설)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95. 12. 29 신설)

7.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95. 12. 29 신설)

8.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95. 12. 29 신설)

9.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96. 12. 30 신설)

10.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97. 8. 30 신설)

○ 조감법시행령 제5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61조 제3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95. 12. 30 신설)

1.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95. 12. 30 신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 (95. 12. 30 신설)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 (95. 12. 30 신설)

법인세법 제12조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 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4. 12. 22 신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94. 12. 22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94. 12. 22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4. 12. 31 신설)

②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94.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