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공공사업의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협의매각한 경우 조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실시계획이 고시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7. 4. 10 단서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95. 12. 29 개정)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목적)
-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47, 97.1.9
공공사업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 등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에는 조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