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건설업중 전기통신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차량(트럭)에 변압기를 장착하여 전기공사시 사용하는 무정전변압기차를 특수제작하여 구입한 경우 조감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감법시행규칙 제3조【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표(갑)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운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운수업 중 제4호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제7호 선박을 포함한다. (94. 12. 31 개정전)
① 영 제3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을 포함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25조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97. 4. 14 단서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545, 98.3.4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중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건설업에 직접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법인 22601-807, 86.3.11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물적재기(Loader)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설비가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