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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할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
법인46012-782생산일자 1998.03.31.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할 금융기관의 부채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된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할 금융기관의 부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된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환할 금융기관의 부채에는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상환하지 아니한 정리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보증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40조의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12월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 조감법 시행령 제37조의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②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 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부채는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것(당좌차월을 제외한다)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