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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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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법인46012-783생산일자 1998.03.3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의 판정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아 래

                                                                  (백만원)

업 태

사업별 수입금액

유형자산가액

보관 및 창고업

2,815

15,213

음식 및 소매(휴게소)

3,940

3,16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96. 12. 31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총액은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97. 4. 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