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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 사유에 따른 적립금 일정비율 해당액의 가산징수 여부
법인46012-784생산일자 1998.03.31.
AI 요약
요지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세액공제 등을 고의ㆍ허위로 과소계상한 경우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이 경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시 세액공제 등을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조감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같은 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 법 제1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때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 제5조 내지 제7조ㆍ제9조 내지 제11조ㆍ제2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1조제7항 내지 제9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37조ㆍ제45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88조ㆍ제93조ㆍ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97. 12. 1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최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97. 12. 13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12. 13 신설)

○ 조감법시행령 제108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 법 제1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97. 12. 31 개정)

② 법 제12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97. 12. 31 개정)

③ 법 제123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7. 12. 31 개정)

1. 법 제1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97. 12. 31 개정)

2. 내국법인이 법 제1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97.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434, 1997.2.12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 등이 증가됨으로써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가된 세액공제액만큼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나,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